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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면책특권 판단 하급 법원에 넘겨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TV 토론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AP 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의 대선가도를 위협해온 '사법 리스크' 중 한 가지가 해소된다.

미국 AP통신은 1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급심 법원이 이런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결하도록 주문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6대 3으로 이뤄졌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전체가 다수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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