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
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331 "물가 싸서 일본 갔는데"...‘슈퍼 엔저’ 시대 저무나 랭크뉴스 2024.08.03
38330 김해공항 ‘길막 차량’ 3일만에 이동… ‘과태료 최대 12만원’ 랭크뉴스 2024.08.03
38329 체감온도 35도 넘었다…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발령 랭크뉴스 2024.08.03
38328 인텔 '실적 쇼크'에 주가 26% 폭락…50년만에 최대 낙폭 랭크뉴스 2024.08.03
38327 김정은, “적은 변할수 없는 적”···수해관련 첫 대남 반응 랭크뉴스 2024.08.03
38326 탈락하고도 쏘 쿨…일론 머스크 직접 초대한 김예지 “오셨으면 놀라셨겠죠?”[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3
38325 남·녀 광탈에 혼성도 '빈손', 韓 감독 토사구팽하더니‥ 랭크뉴스 2024.08.03
38324 ‘실업률 충격’ 뉴욕증시 이틀 연속 냉각…나스닥 2.43%↓ 랭크뉴스 2024.08.03
38323 ‘티메프’ 發 정산 지연…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동네서점 봉변 랭크뉴스 2024.08.03
38322 납치됐다 멀쩡하게 돌아온 여자...경찰은 자작극을 의심하는데 [주말 뭐 볼까 OTT] 랭크뉴스 2024.08.03
38321 '가제트 팔'에 허리 꺾기‥"와!" 한일전서 나온 '무협 랠리' 랭크뉴스 2024.08.03
38320 일본도 살인에 아동 묻지마 폭행, 환경미화원 피살까지…이상 동기 범죄에 '불안' 랭크뉴스 2024.08.03
38319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6주만에 하락‥"당분간 내림세" 랭크뉴스 2024.08.03
38318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 ‘잠정 선출’…5일 수락 발표 랭크뉴스 2024.08.03
38317 ‘노란봉투법’ 이틀째 필리버스터···“불법파업 조장” “노동자권리 보호” 랭크뉴스 2024.08.03
38316 경찰 “‘일본도 살인범’ 신상 공개 안 해… 2차 가해 우려” 랭크뉴스 2024.08.03
38315 [시승기] 가볍고, 빠른데 자유롭기까지… 메르세데스-AMG SL 63 랭크뉴스 2024.08.03
38314 [주간코인시황] ‘트럼프 효과’에 출렁인 비트코인… 9월 금리 인하가 관건 랭크뉴스 2024.08.03
38313 “오예진의 금메달이 더 빛나는 이유는?”…열악한 환경에서 쏘아올린 결실 랭크뉴스 2024.08.03
38312 "유도정신 위배" 중징계…조지아 선수, 佛영웅에 뭔짓 했길래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