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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보호자 2명 합치 땐 입원시킬 수 있어
전문가 “악용 막을 대책 없는 게 문제”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감금당했던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 자신을 가뒀다는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일생을 함께한 가족이 나를 가둘 수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사실상 보호자 2명만 힘을 합치면 가능한 보호입원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인신구제청구 소송 판결문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소유하던 땅을 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냈던 A씨(77·여)는 2018년 12월 오후 2시쯤 서울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토지를 43억원에 팔면서 계약금 4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아들이 내게 조증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강제입원 중이던 그해 12월 아들 C씨는 A씨 통장에서 현금 2억45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과 불화를 겪고 있던 남편 B씨와 딸이 아들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의심한다.

A씨는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입원 직후 서울의 한 법원에 인신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인신구제청구 소송은 보호입원제도 등을 통해 강제입원된 사람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수용됐는지 등을 따지는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다. 향후 소송 등에 부담을 느낀 병원은 A씨의 퇴원을 허용했다. A씨는 강제입원 3주 만인 이듬해 1월 병원을 나왔다.

김모(64)씨도 아들과 딸이 부친을 강제입원시킨 케이스다. 김씨는 2022년 11월 대사선산증 진단과 함께 신장 투석을 받았다. 지나친 음주 탓이었다. 자녀들은 술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를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들은 김씨에게 맞으며 자랐다는 주장까지 했다. 결국 지난해 4월 김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 강제입원됐다. 김씨는 “1993년 이혼한 뒤 혼자 레미콘 기사로 외벌이하며 30년간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웠다”며 그간의 고생을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병원을 상대로 인신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주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점, 수용 사유와 기간, 현재 증상 등을 토대로 6개월 이상 계속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개월간의 입원에서 풀려났다.

이러한 강제입원 사례는 하나같이 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보호입원제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유형빈 법률사무소 명안 변호사는 “자·타해 위험이 없는데도 강제입원되는 이들은 유산 상속이나 이혼 등 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럴 경우 사전에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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