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6대3으로 ‘일부 인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사건은 11월 대선 전 재판 및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헌법상 3권 분립구조 하에서 대통령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지만 공식 행위 대해서는 최소한 소추에 대한 예비적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권한을 활용해 특정 주에서 합법적 선거인단을 트럼프의 선거인단으로 교체하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논의에 대한 혐의는 기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 절차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부통령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공소 내용은 트럼프의 공무 수행에 해당하며 트럼프는 적어도 이같은 행위로 인한 기소로부터 예비적 면책을 받는다”며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로써 11월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전에는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요청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말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진행돼 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취지였는데,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주장이 일부 인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한 2021년 1ㆍ6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가담한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부당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셉 피셔가 낸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연방 검찰이 의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 행위가 방해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당선 인준을 방해했음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57 “수수료 변경·멤버십 유료화” 배민…최대 실적 내고 모기업에 ‘배당잔치’?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6 '휴진 대신 단식' 아산병원 교수 "환자 목숨 갖고…이 말 찔렸다"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5 22대 국회 다시 오른 ‘채 상병 특검법’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4 검찰 집단반발 "나도 탄핵하라"‥민주당 "대놓고 정치, 쿠데타냐"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3 트럼프 배신자 낙인에…공화 초강경파 하원의원 경선 탈락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2 인도 힌두교 행사서 121명 압사…“25만명 몰렸는데 경찰은 40명”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1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검사 탄핵안’에 검찰 반발 확산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50 전청조,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 2억원대 사기… 검찰 추가 기소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9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서 “대통령 탄핵법” 반발…첫 주자부터 국회의장에 인사 거부하며 신경전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8 보행자 보호 못한 '가드레일'‥서울시 "개선방안 검토"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7 "가족 여행경비 500만원 쏩니다" 복지 짱짱하다는 요즘 벤처·스타트업 어디?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6 영남의 힘?... 한동훈 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구行'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5 단기·기간제 계약 끝에 강사 해고…대법 '부당해고' 판결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4 보행자 안전 못 지킨 ‘보행자용 안전펜스’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3 "왜 철근이 없어" 아파트 공동현관 지붕 '털썩'…인명피해 없었지만 '순살 아파트' 논란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2 EU, 온라인 저가상품에 관세 추진… 中 알리·테무·쉬인 겨냥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1 [단독] 주황색 택시가 갑자기 ‘쾅’…국립중앙의료원 사고 블랙박스 입수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40 北 해외유학 간 MZ세대 불러들이나… '소환 교육' 재개 정황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39 또 급발진? 국립중앙의료원 들이받은 택시에 3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4.07.03
42738 시청 참사 이틀 만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 돌진 new 랭크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