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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특검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국방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그는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군 인사들 간의 집중적인 통화 내역 등 외압 정황들이 공개되고,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 찬성론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특검법 방어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이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는 “전언의 전언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에 반해 항명 부분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윤 대통령 격노설도 부인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격노설’에 대해 “격노설·진노설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해 알려진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역시 부인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느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보관 위치를 야당 의원들이 묻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 실사에 협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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