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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 학부모 등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
국회 복지위 청문회 발언 문제 삼아 ‘직권남용’ 혐의 주장 펼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지난 6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청문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배경이 대통령실의 지시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소 위기에 놓였다.

사직 전공의 171명과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모임 등으로 구성된 의료계 관계자들은 1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 규모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당일 아침에야 2000명 증원을 알았다면 피해자인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 승인권,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꼬았다. 또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의료대란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2000명 증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전에 (2000명 증원 숫자를) 올려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했다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포럼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일었던 것과 달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이후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지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청문회 다음날인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청문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400명 증원 시도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게 문제가 됐다. 박 차관은 과학적 수급 추계에 따른 2000명 증원 결정과는 달리 2020년 증원 당시에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만큼을 기계적으로 늘리려 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인데, 의협은 이를 두고 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 정부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생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이마저도 거짓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약 분업 당시)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의사 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차관의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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