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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부터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확대되고, 출국 시 내던 출국납부금이 내려갑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 장에게 통보됩니다.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살해 등을 막는 조치로,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당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합니다.

■ 출국납부금·여권 발급 비용 인하…1대1 전문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이번 달부터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이 만원에서 7천 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면서 여권 발급비용도 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3천 원 인하됩니다.

단수여권과 긴급여권, 여행증명서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은 없어졌습니다.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대상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으로 총 8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1학년에게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인감증명 인터넷 발급 땐 수수료 무료

9월 30일부터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데 비해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나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한 뒤 사용하면 됩니다.

7월 10일부터는 입영 판정 검사 때 모든 입대 예정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역 판정 검사 문진표에서 복용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앞으로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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