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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천 명을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국 56곳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171명과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모임 등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2천 명 증원 규모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고소고발인으로 나선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 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라며 "대통령실도 당일 아침에야 2,000명 증원을 알았다면 피해자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 승인권,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의료대란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2천 명 증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지난 2월 6일 증원 규모를 단독 결정했고, 이때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용산이 했다, 장관이 했다, 아니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제가 결정을 했고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전에 2천 명을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2천 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선 전문가 포럼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일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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