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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성·위법성 사이 여야 논쟁 격화…위법 확정 판례는 없어


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의 위원장 탄핵 발의까지 불러온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논란 중 하나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다. 이는 지금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거리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의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곧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여권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 위원 과반으로 이뤄진 의결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야권은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삼석·김석진 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던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 1항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경우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 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YTN 관련 방통위 처분을 유효하다고 본 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고 명시한 점은 여권에 유리한 논거다.

헌재는 지난 5월 30일 결정에서 "방통위 의결도 재적 위원 3인(김효재·이상인·김현) 중 2인(김효재·이상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방통위 설치법상 절차는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이뤄진 전례들이 있다.

2017년 5월 23일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새누리당 추천), 김용수(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 추천)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MBC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협찬 고지를 위반한 KBS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6월 7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례와 판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인 체제하의 결정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듯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부적절성과 위법성 사이에서 여야 논쟁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2일 국무회의 참석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표결 전 사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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