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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2일 상정 방침, '필리버스터' 가능성
방통위원장 탄핵도 2일 보고 후 처리 수순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올린다. 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기간에 방송4법도 처리할 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시간을 끌며 저지할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방송4법도 신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부의 법안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는 4일 이전에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더라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밟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특검법은 2일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표결할 방침인데, 의사일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다만 민주당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특검법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른 법안까치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에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이 탄핵안도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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