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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6월 기준 사직 시 '퇴직금 못 받나' 우려
정부 "6월 사직이 원칙…큰 차이 없는데 전공의들 오해"


계속되는 의정갈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상반기를 넘긴 가운데,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전공의의 사직서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병원들이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추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유무, 전공의 재수련 일정 등이 고려됐다.

반면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해도 전공의에게 주는 영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정부, 사직 허용하며 복귀 유도…전공의 "안 돌아가" (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직 시점 따라 '법적 책임·퇴직금' 차이…재수련에도 영향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이들의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에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이달 중순까지는 확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사직 처리 시점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부터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19∼20일에 잇따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6월 이후로 사직이 처리되면 지난 3개월여간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법적 책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령을 취소한 게 아니라 '철회'했다는 점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법 집행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 처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지난 달을 기준으로 사직을 처리하면 지난 석 달여간의 공백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직 처리 시점은 재수련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수련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지침 때문에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월 이후가 되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9월(하반기 모집)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진료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차가 '리셋'(초기화)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정갈등의 끝, 언제쯤 보일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 "6월 사직이 원칙"…사직 처리 앞둔 병원은 '곤혹'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2월에 냈다 해도 6월 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에서는 정부가 6월 사직 처리를 고수하는 것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했을 때 그간의 행정명령이 '오류'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요구하는 것은 "그 이후는 전공의가 아니었던 게 되므로 업무개시명령 등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명령을 철회한 것이지 그 명령들이 적법하지 않아서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것인데,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하면 각종 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병원이 전공의들과 협의해서 2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 시점을 앞당긴다고 해도 (명령 적용이라는) 공법 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6월 이후 사직 처리 원칙은 6월 4일에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일 뿐, 2월 기준으로 사직이 된다 해도 그간의 명령이 아예 무효가 되거나 잘못된 행정작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퇴직금의 경우도 전공의 1년차의 경우 2월 사직 처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레지던트 2∼3년차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지난해 3월에 일을 시작한 레지던트 1년차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 19일 혹은 20일에 사직서를 내고 그대로 처리되면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언제를 기준으로 처리하든 조만간 사직 여부를 확정 짓고 하반기 모집을 시작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 전공의들이 연차나 과목에 상관없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빅5' 대형병원의 인기 과목으로만 전공의가 몰릴 경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약 인기 있는 병원 전공의들이 1년을 쉬기로 했는데 9월 모집을 통해 누군가가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릴 수 있다"며 "소위 지방의대 출신이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면 전공의끼리 새로운 이슈(갈등)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라도 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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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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