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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매주 금요일 1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제주도가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를 한다.

금요일 오후에 쉬려는 직원은 월·화·수·목요일에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다.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한 것은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의료 공백 우려 때문이다. 두 곳의 경우 향후 여건을 봐 가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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