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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료 차등제’ 1일부터 시작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
年 300만원 이상 받으면 최대 4배
국민일보 DB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수령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제’가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선량한 가입자들과 실손보험을 남용하는 가입자들을 모두 묶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들이 1년 내내 병원에 다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분을 함께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만 8조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56.9%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을 5구간으로 나눈 뒤 다음 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아예 없는 경우(1구간) 할인이 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2구간)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3~5구간) 금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100만~150만원은 100%, 150만~300만원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 대상이다. 이들에게서 더 거둬들인 돈으로 할인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해준다는 계획이다.

갱신 보험료 안내 시기를 고려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계산 기간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으로 한다.

금융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할인·할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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