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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공사 중단돼 공정률 8%에 불과
지체상금 1000억원 두고 CJ와 갈등 이어지자
협약 해제하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에 합의 불가능”

CJ라이브시티 조감도. /CJ라이브시티

2조원 규모의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백지화됐다. 사업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체상금 등 각종 비용 문제를 들며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면서다. 경기도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공영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한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라이브시티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9만8736평)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2016년 5월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공연장 등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동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2020년 12월 공연장 등을 올해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네 번째 사업게획에 합의했다.

그런데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더구나 한국전력마저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공급전력 수급이 힘들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완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지체상금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됐다. 지체상금은 CJ라이브시티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뜻한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당초 2020년 완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2020년부터 발생한 지체상금 약 1000억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라이브시티는 네 번째 합의에 ‘지체상금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완공기한 연장과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도는 중재안을 수용하면 특혜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그래픽=손민균

결국 공정률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사업비 대비 3%에 머물러 있다. 테마파크 내 아레나의 철골 공사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 협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CJ라이브시티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을 변경사항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기한 연장 등에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 했는데, (CJ라이브시티가)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결국 경기도는 K컬처밸리를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내 위치한 방송영상밸리와 킨텍스 등 관광·마이스 산업 기반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있는 K콘텐츠 산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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