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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없으면 할인
300만원 초과땐 최대 4배
연합뉴스

[서울경제]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새 제도하에서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할인을 받지만,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구체적인 차등 기준을 보면 △100만원 미만, 기존 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300% 할증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체 실손 보험금의 56.9%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5%에 불과하며, 할증 대상은 이 중 1.3%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할지, 그리고 실손보험 적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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