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金측,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9월까지 감정, 재판 일정 늦춰져
구글, 메커니즘 비공개…검찰 "애초에 확인 안돼" 검증 무용 주장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의왕=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4.5.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

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 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애초 내달 변론을 종결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020 [단독]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낸다…'노른자 땅' 주택 공급 랭크뉴스 2024.08.05
39019 '트럼프 효과' 지워진 비트코인…한때 5만7천달러선도 위협 랭크뉴스 2024.08.05
39018 [지역 살리는 유통]② 매년 천만 명 찾는 신세계아울렛… 여주 시민 1400명 고용·원도심 상점 바우처도 랭크뉴스 2024.08.05
39017 한국 양궁, 사상 첫 5종목 석권…김우진 3관왕 랭크뉴스 2024.08.05
39016 작년 합격했는데 "다른데 알아보시죠"…간호사들 '취업 쇼크' 랭크뉴스 2024.08.05
39015 동메달 확보한 임애지, 복싱 54㎏급 준결승서 패배 랭크뉴스 2024.08.05
39014 7월 외환보유액 13억 달러↑…달러 약세·외평채 신규 발행 영향 랭크뉴스 2024.08.05
39013 김우진 “난 이제 ‘G.O.A.T’···젖어있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5
39012 동메달로 웃은 이우석 “고트인 우진형은 메시, 난 도전하는 음바페”[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5
39011 한국선 80년대 일본 노래 듣고, 일본은 한국 패션에 열광...'한일 문화 보더리스 시대'로 랭크뉴스 2024.08.05
39010 “초등 수학 성적 저하는 시스템의 실패”…뉴질랜드, 고강도 교육 개혁 방침 랭크뉴스 2024.08.05
39009 뇌사서 기적처럼 살아난 딸, 추락사고 아빠는 근심만 랭크뉴스 2024.08.05
39008 [영상] 노아 라일스, 육상 남자 100m 우승 랭크뉴스 2024.08.05
39007 '無에어컨 도시' 태백도 열받았다..."고랭지배추 전부 버릴 판" 랭크뉴스 2024.08.05
39006 벌써 금메달 9개인데, 왜 목표를 5~6개라고 했을까 [봉주르 프리주] 랭크뉴스 2024.08.05
39005 ‘바이든 대타’ 미국 민주 대선후보 해리스, 공화후보 트럼프와 접전 랭크뉴스 2024.08.05
39004 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강행…與 거부권 예고 랭크뉴스 2024.08.05
39003 尹대통령 여름휴가…하반기 정국 구상하며 민생행보도 랭크뉴스 2024.08.05
39002 "필리핀 이모님 모시기 어렵네"…경쟁률 3대 1, 9월부터 현장 투입 랭크뉴스 2024.08.05
39001 “전종목 석권 예상못해”…정의선 밝힌 ‘최강 양궁’ 비결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