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金측,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9월까지 감정, 재판 일정 늦춰져
구글, 메커니즘 비공개…검찰 "애초에 확인 안돼" 검증 무용 주장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의왕=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4.5.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

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 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 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애초 내달 변론을 종결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389 김건희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한동훈에 보낸 문자 5건 공개 랭크뉴스 2024.07.09
40388 전국 많고 거센 장맛비…이틀간 최대 120㎜ 이상 랭크뉴스 2024.07.09
40387 [사이테크+] "65광년 밖 외계행성 대기에선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 랭크뉴스 2024.07.09
40386 김 여사 “한 위원장님이 사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따르겠다” 랭크뉴스 2024.07.09
40385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랭크뉴스 2024.07.09
40384 전남 3개 시군 호우예비특보…이 시각 광주 랭크뉴스 2024.07.09
40383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무기한 파업 돌입할 수도" 랭크뉴스 2024.07.09
40382 하이빔 켜고 쫓아와 쿵…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 랭크뉴스 2024.07.09
40381 원희룡 “주 3일 출근·이틀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하자” 랭크뉴스 2024.07.09
40380 몽골 클럽풋 소년 일으켰다…60억 들여 병원 연 '닥터 김사부' 랭크뉴스 2024.07.09
40379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 뉴욕증시서 시총 1조달러 ‘터치’ 랭크뉴스 2024.07.09
40378 배현진 "영부인 문자 유출자, 누군가 했더니"…'친윤' 이철규 저격 랭크뉴스 2024.07.09
40377 대리운전 차량 편의점 돌진‥고속도로서 추돌 사고 랭크뉴스 2024.07.09
40376 ‘면죄부’ 양보에도 전공의들 “정부 불신” 팽배…복귀 요원 랭크뉴스 2024.07.09
40375 軍 항공기 ‘네이밍’에 숨겨진 법칙과 의미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7.09
40374 비양도에선…치킨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랭크뉴스 2024.07.09
40373 "청력뿐 아니라 마음 회복도 돕습니다"… 청각장애인에 새 삶 선물하는 사랑의달팽이 랭크뉴스 2024.07.09
40372 야당 반발에도‥오늘 '거부권' 행사 전망 랭크뉴스 2024.07.09
40371 “대출이자 높아 가입 고민?”… 주택연금 금리체계 손 본다 랭크뉴스 2024.07.09
40370 美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애플 등 기술주 '훈풍'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