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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나선다. 국회 및 각 정당과의 소통채널 구실을 할 정무장관직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의 기획과 평가, 예산배분 및 조정과 함께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일 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에서 담당한다.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과 정책, 기재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과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기능도 맡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생 대책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기능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정부는 이런 변경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현대 글로벌 알앤디(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무장관직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했다”며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조직이 구성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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