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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의 계약 자체가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그런데 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주장한 환불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불규정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으니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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