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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매주 월요일 경제소식 전해드리는 <비즈엔트렌드>입니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 일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올 상반기 세 건의 배상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급증했습니다.

갈수록 범죄 유형도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해 10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 책임이 분담될 수 있도록 배상 책임의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첫 배상 사례는 이달 초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을 누른 60대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계좌에 있는 8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조사 결과 배상금은 피해액의 15% 수준인 127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도 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배상 신청 건수는 53건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배상 건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상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기를 당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피해를 본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영업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은행이 스스로 사고 예방 노력을 잘했는지와 고객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등을 따져 최종 배상 비율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고객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장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뒀다면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했다', 즉 고객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손인호/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휴대전화의 탈취, 분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꼭 해두시고… (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거래 은행에 신고하신다면 나중에 배상받으실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피해액의 배상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피해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출금한 경우, 은행이 보이스피싱 우려를 감지해 경고했는데도 강행한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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