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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의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취약해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30일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협의회가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리셀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유가족 2명은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 이후 분향소를 찾은 동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엔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형식까지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 실제 산업현장에선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공장화재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천응 목사는 용역회사 등을 통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일하러 가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지난 26일 말했다.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2022년 9.7%에서 지난해 10.5%, 올해 1분기는 11.2%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취업자의 비율이 3.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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