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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경제]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9월 말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게 된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폰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올해 말부터 가능해진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낮아져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고양 일산과 성남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도지구 선정 작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실시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만 한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본격 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과 일정 수준의 크레디트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정부가 총 18조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조 원대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보증·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할 경우 1㎡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교육·가족·복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재난 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하반기 개학하는 전국 약 610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육에 돌봄 기능을 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한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감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 명령을 근거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시 긴급 돌봄=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은 최대 30일 동안 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또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7월부터 2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 치매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해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치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산업·에너지·환경-中企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7월 1일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요율이 2.7%로 추가 하향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일은 8월 21일이다.

◇특허권 침해 처벌 강화=8월 21일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는 기존보다 3배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7월 10일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인근 회사에 산단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부동산 투자업자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상시화=7월 17일부터 기업이 사업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 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줄어든다.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8월 17일부터 차년도 허용 총량을 당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량을 인정받을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된다. 4단계 사업을 통해 2001년 개항 당시 목표였던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바닥 충격음 성능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 의무화=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 검사 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을 따져보는 성능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까지 확대=인터넷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가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개통=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개통된다.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도보 이용 가능=추풍령(부산), 강천산(광주), 논공(대구), 이천(하남), 춘향(완주) 등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돼 지역 주민들이 일반 도로나 보행로를 통해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 등 7개 일반 철도 개통=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돼 철도 수혜 권역이 넓어진다.

◇출국 수하물 배송 호텔 위탁 확대=홍대 홀리데이인호텔에서만 운영하던 ‘이지드랍(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서비스)’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개식용종식법 8월7일 시행


◇개식용종식법 시행=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된다.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구성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 개시=7월 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도매시장 법인의 의견을 들은 뒤 온라인 도매 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7월 3일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최대 16년간 농지 위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을 최대 8년 동안만 쓸 수 있었다.

◇농촌 소멸 대응 계획 수립=올 하반기에는 농촌 소멸·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농촌마다 구역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눠 규제 완화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7월부터 전국 2700㏊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김 양식 면허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 면허를 풀게 됐다.

◇스마트농업육성지원법 시행=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스마트농업육성지원법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조류독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최소화=정부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등의 살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문화·국방·행정-연말부터 모바일 주민증 발급


◇모바일 주민증 발급=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증을 IC주민증으로 발급받은 이들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권 발급에 연동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싸진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품 용량 몰래 바꾸면 과태료=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 제조자들은 제품 용량 변경 시 그 내용을 3개월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물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 장치 부착=음주운전자가 5년 내 다시 단속에 걸리면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의무 적용됐지만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역자 ‘히어로즈 카드 출시’=청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장병을 대상으로 학원과 서점, 각종 구독·통신요금을 5~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7월 10일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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