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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오후 6시 기준 72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논란이 일면서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청원자인 권아무개씨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29일 밤 11시에 63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30일 오후 6시께 72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 사이트는 29~30일 내내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향후 이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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