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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A군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해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논란에 대한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국방부의 A군검사 고소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대령이 고소한 A군검사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B수사관을 최근 교체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교체 사유로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지난 5월29일 A군검사의 피의자 진술 일부가 외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에 고소했다. 그런데 A군검사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 11일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서 “(A군검사가) 최근 조사 받은 사실과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됐고 공무상 기밀로 평가할만한 상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도 기사에 실렸는데, 기사와 함께 시민단체 입장문이 함께 실린 것을 고려하면 이런 제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군검찰의 항의를 계기로 수사관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이끌어왔던 담당자를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사건 관계인 측의 문제제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치가 수사팀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본부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타 수사기관에 견줬을 때 즉각적인 수사관 교체가 마냥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수사관 교체 등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담당 수사관의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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