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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휘발유 25→20%, 경유 37→30% 축소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일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차량으로 붐비는 서울의 한 주유소. 2024.6.30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천560원 증가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그래픽] 유류세 인하율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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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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