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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세 차례 소환조사…"단순 대여금이었다" 혐의 부인 입장


김만배 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청주=연합뉴스) 장보인 권희원 이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한국일보에서 해임된 A씨는 회사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A씨가 논설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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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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