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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규격 등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 119개가 대상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식용유, 과자, 설탕, 물티슈, 과자 등이 포함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같이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에서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개 품목의 37개 상품에서 용량 감소가 확인됐다. 올 1분기 실태조사에서도 가격대비 용량을 줄인 33개 상품이 적발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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