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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4살 딸을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강원도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찬 혐의다.

당시 A씨는 딸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 C씨(32)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17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아내를 때렸다.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 등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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