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19년 배우자와 이혼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퇴직연금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이미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총액보다 빚이 많다는 이유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일부를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