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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불법 도박 사이트 업주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법원 판결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수익금을 추징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5억5000만원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3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34억원을 산정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하기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먼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당시 A씨는 월 경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는데,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가 34개월 동안 월 1억원의 경비에 상당하는 3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 경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 여유 자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통해 경비를 조달하는지 등이 확실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억5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받은 수익금 몫은 2억~3억원 정도이고, 도박 사이트 지분 70%를 이전해 1000만~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수익을 추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계산의 기초로 삼은 3억2000만원은 진술에 따른 수익금의 범위 중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익금을 받은 기간에 공범들과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순차 폐쇄했으므로 각각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판례는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은 증거능력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진술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징액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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