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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혼할 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15년간 혼인생활을 했던 B씨와 2019년 이혼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아 소극재산(채무)을 일부 공제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A씨의 채무 때문이었다. A씨의 퇴직급여를 포함해도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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