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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 운전자 525명 설문조사
응답자 58% "딜레마존 대법원 판결 비동의"
무조건 정지 대법원 판결엔 3명 중 1명만 동의
"상황 고려해 운전자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동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

운전 중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빠르게 통과해야 할까,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할까.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운전자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차가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운전자의 60%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칫 뒤에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등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를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30일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동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레마존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로 조사됐다.

비동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뒤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이 76%로 가장 많았다. ‘신호 변화에 즉각 반응 어려움(63%)’은 그 뒤를 이었다. 동의 이유는 ‘딜레마존에서 고민 필요 없음(60%)’ ‘보행자 안전 보장 가능(45%)’ ‘감속 습관을 기를 수 있음(45%)’ 등이었다.

운전자 10명 중 7명(69%)은 딜레마존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는 ‘무조건 정지(26%)’해야 한다는 응답률(26%)의 2.5배에 달한다. 딜레마존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하게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딜레마존에서 황색 신호 시 ‘정지한다(76%)’는 응답은 ‘가속한다(24%)’의 3배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황색 신호의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차이 때문이라는 게 컨슈머인사이트의 설명이다.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다. 그러나 실제 주행 중에는 상황에 따라 정지 또는 빠르게 통과할지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 통과할 경우에는 법규 위반, 멈출 경우에는 정지선 침범의 우려가 높아서다.



많은 운전자는 딜레마존의 위험성을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사고 난 경험 있다’가 3%, ‘사고 날 뻔한 적 있다’가 35%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2명(38%)이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다.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반응 차이다. 딜레마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비동의 70% vs 동의 24%)와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67% vs 26%)는 비동의가 압도적 다수였다. 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27% vs 67%)은 동의가 현저하게 많았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기본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나 법규 개선보다 긴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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