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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50대
“재범 위험 크다”면서도 징역 1년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가 A씨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몇 차례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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