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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결정 데드라인 임박…정부 '면허정지'·'선처' 갈림길


'힘내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종 사직 처리에 따라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자가 갈릴 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표를 처리해줄 것을 병원들에 요청했는데, 새달로 접어드는 다음 주 중 전공의 처분에 관한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면 그 병원의 전공의 정원(TO)을 줄임으로써 병원 자체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도록 압박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중요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을 묻는 말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6월 말로 시한을 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문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다음 주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정부는 이후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 방침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의료계의 요청대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을 중단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행정처분을 밀어붙이자니 반발이 예상돼 정부는 처분 방안과 수위를 놓고 계속 고민 중이다.

정부는 또 여러 방안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규정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진료과목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연차가 '리셋'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교수들 대부분은 전공의가 떠난 뒤 일이 너무 힘들어졌고, 병원에 남아있을 유인이 없다고 하더라"며 "교수들마저 나가면 병원이 완전히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좋은 방법도 없어서 걱정"이라며 "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하반기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법 등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정부는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에는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복귀율이 낮으면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 병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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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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