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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궁극적 목표는 처우 개선”
기업 내 女 과장급 13.2%·부장급 8.3%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301명 이상인 기업 약 1만8000개를 대상으로 과장 이상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을 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을 의무화 대상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다음달 전문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노동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에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여성활약추진법’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은 100~300명 이하 기업은 여성 관리자 비율과 남녀 임금 차이 등 16가지 공개 대상 항목을 주고, 이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01명 이상 기업의 경우 남녀 임금 차이 공개는 의무이지만, 여성관리자 비율은 15가지 선택지 가운데 2가지만 공개하면 되는 ‘선택 항목’에 포함돼 있다. 기업들 입장에선 여러 선택지 가운데 유리한 항목을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여성관리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실제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현 제도에서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공표하는 기업은 직원 수 300명 이상은 경우 57.4%로 절반은 약간 넘기는 수준이다. 100~299명인 기업은 28.5%다.

닛케이는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데, 기업의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해 관리직 종사 여성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이다. 과장보다 낮은 계장급은 여성 비율이 1990년 5%에서 2023년 23.5%로 증가했지만, 과장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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