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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쳤는데 일가족 한방병원 가서 치료
경미한 긁힘에도 범퍼 통째로 교체
자동차 약관 개정에도 현장서는 ‘꼼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A씨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피해 차주 측 4인 가족 모두 한방병원에 내원하고, 남성과 아이 2명은 입원까지 해 병원비 합의금 75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범퍼 교환비용과 렌트비까지 합해 대물 비용으로도 15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시속 5㎞도 안 되는 속도로 난 사고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 사연은 최근 접촉 사고를 낸 A씨가 지난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한 내용이다.

A씨가 설명한 사고 당시 상황이 사실이라면, 피해 차주의 이 같은 행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지도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더라도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범퍼 등 부품을 통째로 교체할 수 없다.

새로 개정된 약관을 보면 자동차 범퍼에 긁힘·찍힘 등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된다.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범퍼가 찢어지거나 관통되거나 휘어지는 등 복구가 현저하게 불가능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해야 한다. 사고를 핑계로 간단한 판금·도색 선에서 수리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과잉 청구’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기에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를 통째로 갈아끼우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네티즌들은 “저 정도 사고로 대인은 좀 아니다”면서도 “진단서를 내밀면서 입원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등 반응을 내놨다.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이기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행하는 과잉 수리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함께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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