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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국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수상경찰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 체펠섬 코파시갓 선착장에 옮겨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 정밀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수치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앞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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