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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동료 10여명, 분향소 조문…"용역업체 아닌 아리셀이 작업지시"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최원정 기자 =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대피로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29일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까지 아리셀에서 근무한 30대 백모 씨 등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했다.

추모 분향소 조문하는 아리셀 작업자들
[촬영 최원정]


백씨는 "화재 당시 불이 난 3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울면서 왔다"며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용역업체 메이셀을 통해서 아리셀에 투입됐고, 작업 지시 같은 건 아리셀 관계자들이 했다"고 밝혔다.

원청업체가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등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아리셀 공장에서 각자 3∼8개월간 일한 이들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백씨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며 "폭발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정도의 설명만 아침에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박중언 아리셀 총괄 본부장은 지난 25일 공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화재 탈출을 위한) 출구에 대한 부분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교육 중"이라며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비상 대피 매뉴얼을 비치해놓고 비상 대피 지도도 그려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씨는 "8개월 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시도 계속 아리셀에서 내려왔고 공장에서 메이셀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린 근로계약서도 쓴 적 없고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가 떠서 연락해 몇 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듣고 출근한 것"이라며 "지정된 버스에 타고 회사에 가면 관리자가 나오며, 그 관리자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리셀은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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