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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좋은여행에 30여억원 배상 판결
지난 2019년 10월15일(현지시간) 오후 찾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의 유람선 참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천700만∼8억2천만원씩 총 29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은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명, 선원 2명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선장 1명, 선원 1명만을 승선시켰다. 또 폭우와 안개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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