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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도 연기 결정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낮은 금리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6월 28일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일(연 3.48~5.78%)과 비교해 최저금리가 0.54%포인트 하락했다.

2%대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였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수치다.

현재 한은이 정한 기준금리는 연 3.5%대인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 것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도 2개월 뒤인 9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1단계 규제로 인해 지난 상반기 개인의 대출 한도가 이미 대출 유형별로 2~4% 감소했다.

정부는 7월부터 2단계 규제를 시행해 대출 한도 감소율을 3~9%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2단계 규제 적용 시기가 오는 9월로 밀렸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출 한도는 2개월간 줄어들지 않게 됐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만원인 개인이 30년 만기 주기형 주담대를 연 4.82%의 금리로 빌릴 경우 원래는 대출 한도가 올 7월부터 3억25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 연기로 올 7~8월 2개월 동안은 3억25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된다. 9월부터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를 6~16%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뒤로 밀렸다.

정부는 원래 내년 1월부터 3단계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내년 7월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인 개인의 주기형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4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까지 축소되는 시기는 내년 7월이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의 경우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이 기회에 ‘영끌’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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