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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같은 계획 내비쳐
상속세율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를 개편해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평균 최고세율은 15%다.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분할해 과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명이다. 이 가운데 결정인원(과세 대상)은 1만5760명이다. 그 비율은 4.53%다. 나머지는 배우자 공제 등을 거칠 경우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10년 전인 2012년(6201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은 지난해 96조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기준에 미달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액은 62조7269억원이며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거론하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은 없다”며 “세제 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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