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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이용 중 남자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남성 측에게 "귀하의 사건은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며 "불입건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엿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입수된 CCTV에선 남성이 사건 당일인 23일 오후 5시 13분 25초쯤 남자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과, 1분 30초 뒤인 5시 14분 50초쯤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용변을 보러 다녀온 건데, 남성은 다음날 찾아온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엿봤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신분 확인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반말과 추궁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B경찰관 대화 (출처 : 유튜브 '억울한 남자')]
"<뭐야 학생이야?> 아 저 성인이긴 한데…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나이 몇 살이야 지금?> 스물 두 살이요 <대학생이고?> 휴학 중이죠.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뭘 떨어?> 아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건 및 출석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CCTV를 보니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가 확인된다"며 남성을 입건해 수사했는데, 비교적 조기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등에는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냐", "앞으로 남성은 공중화장실 갈 때 경찰 불러야 하냐"며 경찰을 질타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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