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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객,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툭툭 친 것” 주장
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반성없어”
국민일보DB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를 보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45분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B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폭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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