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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서울경제]

전북 전주에서 고급 외제차가 경차와 충돌해 1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음주에 과속까지 했지만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 없이 가해자를 그냥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스파크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가 뒤집혀 여성 운전자 A씨(19)가 숨졌고, 동승자(19)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는 서행하라는 점멸등이었다. 하지만 포르쉐 차량은 충격 후 100m가량을 더 달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설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따라가지 않았다.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은 운전자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을 때 B씨는 이미 퇴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집 근처에서 그를 찾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B씨가 잠적했다면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이른바 '술 타기' 행위로 음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마터면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될 뻔한 것이다. 전북 전주덕진서는 뒤늦게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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