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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입법권한·투자유치 감세안 담아…대통령 "1인당 GDP 4배 늘릴 것"


아르헨티나 의회, 포괄적 개혁법안 최종 가결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천명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추진한 포괄적 개혁 법안이 대통령 취임 6개월여 만에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새벽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에 연계된 법 개정안(통칭 '기본법')과 재정 패키지 수정법안을 재석 의원(256명) 과반 찬성(147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들은 하원에서 79시간의 토론을 가졌고, 상원에서도 64시간 논의하는 등 6개월간의 입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상·하원 문턱을 넘은 법안에는 행정·경제·금융·에너지 등 분야에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감세를 포함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하원에서는 최고세율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 납세 인원을 늘리는 안까지 가결했다. 애초 세율·납세 인원 조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으나, 하원 논의과정에서 부활했다.

일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상도 하원에서 최종 채택됐다.

밀레이 대통령은 현지 방송 '라나시온 마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결정에 환영하며 "그간 적자를 면치 못하던 정부 재정이 크게 개선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2022년 기준 인구 4천600만명의 아르헨티나 1인당 GDP는 1만3천686달러로,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주의자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총 664조항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월 하원에서부터 개별 조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애초 '급진적 충격 요법'으로 묘사된 조항들을 대폭 빼거나 수정한 법안을 제출해 상원에 이어 이번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결국 대통령 취임 7개월을 앞두고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했다.

AP통신은 "의회 의석 15% 미만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여당은 그간 공공지출 삭감을 위해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에만 의존해 왔다"며 "분석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지급 불이행과 계약 위반의 역사를 가진 아르헨티나에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밀레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간 물가 상승률은 5월 기준 276.4%로 여전히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25.5%에서 지난 달 4.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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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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