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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선배의 딸인 B(21)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같은 지역 선배의 딸인 20대 여성B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그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이어리 내용과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 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난방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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