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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거주 중인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사건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함에 따라,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온 20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화성시내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5시 34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당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설명했고, 경찰이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범인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A씨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공개했다.

A씨가 누명을 벗게 된 건 B씨가 돌연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면서다. B씨는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프로파일러는 B씨의 자백을 조사한 끝에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한 B씨에 대해선 무고나 경범죄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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