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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 A씨가 누명을 벗었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하면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신고자인 50대 여성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전날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냈다.

앞서 경찰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A씨를 대상으로 강압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24일 오전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몰아 세웠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접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간 A씨에게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설명과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CCTV에는 사건 당일 오후 피해를 주장하는 B씨가 A씨보다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위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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