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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버지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1953년 친족상도례법 도입 이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경제 규모는 5만 배 넘게 커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기에 재산범죄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친인척 간 교류는 뜸해지고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 집 건너 한집 꼴로 1인 가구입니다.

지난 4월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농경사회 대가족제와 달리 핵가족제 하에서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복규/변호사]
"농경사회에서의 경제공동체가 지금은 해체가 된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헌재는 또 가수 고 구하라 씨 어머니처럼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게 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민감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래된 남성 중심의 관습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대법원은 부모의 제사를 지낼 우선권은 장남에게 있다는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고 성별과 관계없이 연장자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고, 아들 딸 역할에 차이가 없어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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