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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이르면 10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마친 뒤 오는 9월 6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류 증거 조사를 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보통 결심부터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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